2020년 연휴, 얼마나 쉴 수 있을까?
2019. 12. 27
매년 이맘때가 되면 새로운 해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경자년(庚子年)인 2020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어 특별한 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 년이 365일이 아닌 366일인 것이죠. 올해보다 하루가 더 많다 보니 공휴일도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얼마나 쉴 수 있고, 언제 연차를 내면 좋을까요? 연차, 휴가계획에 도움이 되는 2020년 공휴일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은 수요일로 쉬어갑니다. 같은 달에 있는 설 연휴는 24일 금요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27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총 4일을 쉴 수 있게 되었네요. 이 시기를 고려해 연휴 전/후로 현명하게 연차를 쓴다면, 6일간 휴가가 완성된답니다. 4년마다 한 번 만날 수 있는 29일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2월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2월에는 휴가를 쓰려면 주말과 가까운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휴가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3월과 4월은 어떨까요? 봄의 첫 공휴일이라 할 수 있는 삼일절이 일요일이라는 점이 아쉬움을 주는데요. 이에 반해 4월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4월 15일 수요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거 앞뒤로 휴가 써 느긋한 휴식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30일 목요일로 4월에는 두 번의 휴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 4월 15일은 투표 후 휴식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합니다.
5월은 쉬어가는 시간이 많이 보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금요일과 5월 5일 화요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4월 30일 부처님 오신날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있어, 5월 4일 월요일 연차를 낸다면 무려 6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5월 역시, 연차를 쓰기 딱 좋은 주간이 되겠네요. 6월은 6일에 현충일이 있긴 하지만 2020년에는 토요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라 추념일(추도하고 묵념하는 기념일)인 만큼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순국선열들을 기리며 차분하게 보내는 건 어떨까요?
2020년의 여름은 휴식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7월에는 공휴일이 없고, 8월 15일 광복절은 토요일로 겹쳐있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학생에게는 여름방학이, 직장인에게는 여름휴가를 떠나는 기간이니 위로를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9월과 10월은 추석이 있어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의 추석 연휴는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4일 일요일까지 총 5일입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대체연휴는 적용되지 않아 조금 아쉬운데요. 그 다음주인 10월 9일 금요일은 한글날로 토, 일요일까지 3일을 쉴 수 있답니다. 전/후로 연차를 잘 활용하면 여유로운 10월을 보낼 수 있겠죠?
10월에 충분히 에너지를 충전해야 해야 11월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에는 공휴일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월에는 성탄절이 25일 금요일로 27일 일요일까지 3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3일의 꿀 같은 휴식을 보내고 나면 2020년이 마무리 됩니다.
2020년도 공휴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19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공휴일 수는 총66일이었는데요. 2020년은 67일 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하루 많은 것 같지만 토요일을 휴일로 포함하는 주5일제 기업을 기준으로 한 실제 휴일 수는 2019년 117일 인 것에 비해 2020년은 115일 입니다.
평일에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는 달이 여섯 달(2,3,6,7,8,11월)로 2019년 (4,7,11월)보다 많고, 토요일과 겹친 공휴일이 많아 2일이 줄어든 것입니다. 일상에 단비가 되어주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연차 등을 잘 활용하면 황금연휴를 만들어 줄 공휴일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으니 알차게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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